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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로컬푸드, “안심하고 마음껏 드세요”...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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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도곡로컬푸드, “안심하고 마음껏 드세요”...안전성 강화

농산물 재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잔류농약 검사 수시로 추진
소비자 신뢰 제고, 농가 소득향상 기대

 

개점 9년째,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지역민에 사랑받는 도곡로컬푸드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판매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제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조합장 박광재)은 로컬푸드직매장 및 광주권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재배 실태 및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올해에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jpg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모습(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소재)

 

 

재배 실태조사는 현재 농·축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중인 농가 또는 향후 출하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불부합 농가 및 위생 상태 불량 농가에 대한 출하정지·약정해지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는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단계에서 불특정 농·축산물 시료를 수거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또는 지정 민간분석기관에서 수행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도곡로컬푸드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매장과 협력업체에 출하되는 유통단계 농·축산물 시료를 소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도곡로컬푸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출하정지 30일, 2회 적발시 약정해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출하농가협의체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출하 규약” 11개를 약정해 안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출하 농·축산물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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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신선농산물 판매대 모습

 

 

도곡로컬푸드 관계자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참여농가 730여개의 업체 모두가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출하 농가의 윤리의식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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