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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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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 공동주택 사업은 3개권역으로 구분되어 진행 - 총 2,772세대(84㎡~139㎡)를 신축 예정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동주택 분양 사업설명회 개최

롯데캐슬 공동주택 배치도 / 바론피엔에스(주)제공 [남도타임뉴스=김두만 기자]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서구 소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광주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동주택 분양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분양 사업설명회는 분양대행을 맡은 바론피엔에스(주) 주관으로 개최되며 전반적으로 당 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3개권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 첫째, 1 블럭은 풍암동 산169 일원에 929세대를 ▲ 둘째, 2-1블럭은 금호동 80번지 일원에 약 915세대를 ▲ 셋째, 2-2 블럭은 풍암동 569번지 일원에 928세대 총 2,772세대(84㎡~139㎡)를 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편리를 고려해 총 주차대수는 5,358대로 한 가구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중 1,960대는 SUV, 대형 세단등의 차량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으로 설계했다. 아울러 주방도 아크리니아(Arclinea), 다다(Dada), 데이코(Dacor) 등 주민들의 취향에 걸맞는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약 224만 ㎡(약 68만평)되는 중앙공원을 활용해 잔디언덕, 장미공원, 물놀이장 등으로 꾸며 중앙공원이 내 집 정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조성된다. 이외에도 중앙공원이 잘보이도록 스카이라운지를 구축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 고급 사우나를 운영하여 한차원 높은 고급커뮤니티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60세)씨는 아파트가 조성되면 환경이 광주에서 최고의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분양을 받아 이사를 할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초에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

- 기존·신축주택 소유 100여 가구 대상 1억2600만원 추가 지원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과 연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한해 선착순 100여 가구에 시비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3㎾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총 설치비 약 534만원 중 국비 213만원과 추가 시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22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지원은 1~3차에 걸쳐 비태양광, 태양광-단독주택, 태양광-단독·공동주택)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의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전문 시공업체 명단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과 상담하면 된다.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 http://greenhome.kemco.or.kr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062-613-6232)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설치가구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 절감효과는 물론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으로 광주시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 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774필지,3월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제공 [남도타임뉴스=김두만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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