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0℃
  • 비17.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7.0℃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6.8℃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7.5℃
  • 비안동15.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0℃
  • 비창원18.7℃
  • 비광주19.1℃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18.6℃
  • 비여수17.4℃
  • 비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0℃
  • 흐림16.6℃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3℃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8.7℃
  • 흐림16.8℃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17.7℃
  • 흐림19.9℃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5월31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규·변경·해지계약 등 대상

1.jpg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2021년 6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둔 뒤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