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국세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열람제도는 오는 4월3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근거: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종전>
1.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
<개선>
1.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함.
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4.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