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3℃
  • 맑음14.5℃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3.6℃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4℃
  • 구름조금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조금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2℃
  • 맑음금산13.9℃
  • 맑음16.7℃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조금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4.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조금강진군16.9℃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6.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3.6℃
  • 구름조금영천12.4℃
  • 구름조금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6℃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5.0℃
임지락 전남도의원,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임지락 전남도의원,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대형공사 기본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주민 만족도 증대

928965_729216_4237.jpg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