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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토위 소속 대표 문진석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건수 중 약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더군다나 이 중 토지 거래건수의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진 점을 지적하였다.
▲ 발의 국회의원(15명): 문진석,조오섭,송갑석,이정문,이규민,홍성국,박성민,김종민,윤재갑,이상민,김민석,이수진,이해식,이명수,어기구특히 토지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는 형식상 개인간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기획부동산의 무자격자,무등록자의 불법중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과 함께 이를 방관한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순수한 개인간에 거래는 인정하는 한편, 국가공인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도록 법으로 더 확고히 우회적으로 명문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지 약 35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면도있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법의 허술함은 현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자(공인중개사 포함) 즉, 무등록자에 대한 중개행위의 벌칙(법48조1항)은 이미 있으나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허술했던 법령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조장을 미연에 차단하기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에 그에 상응한 벌칙을 규정하는데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에 제11호,제12호를 신설)
▲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개를 하는 행위를 한자.▲ 12. 제 11호에 따른 약속을 하고 중개대상물 또는 거래 당사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 알선 행위를 한 자.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특히, 토지의 경우 무자격자들이 개인간의 거래라는 명목으로 컨설팅비를 수수하고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광주 광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모(53세)공인중개사는 "이제야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중개에 더 매진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 북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모(50세)공인중개사도 이번 법안을 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에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은 2021년 3월25일 발의되어 상임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무자격자 등은 한번만 부동산 중개를 해도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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