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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앞으로 부동산중개 못한다

기사입력 2021.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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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타임뉴스 = 김두만기자]근간에 LH 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수사가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조장과 거래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즉, 국토위 소속 대표 문진석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건수 중 약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더군다나 이 중 토지 거래건수의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진 점을 지적하였다. 

     

    ▲ 발의 국회의원(15명): 문진석,조오섭,송갑석,이정문,이규민,홍성국,박성민,김종민,윤재갑,이상민,김민석,이수진,이해식,이명수,어기구특히 토지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는 형식상 개인간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기획부동산의 무자격자,무등록자의 불법중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과 함께 이를 방관한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순수한 개인간에 거래는 인정하는 한편, 국가공인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도록 법으로 더 확고히 우회적으로 명문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지 약 35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면도있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법의 허술함은 현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자(공인중개사 포함) 즉, 무등록자에 대한 중개행위의 벌칙(법48조1항)은 이미 있으나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허술했던 법령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조장을 미연에 차단하기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에 그에 상응한 벌칙을 규정하는데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에 제11호,제12호를 신설) 

     

     ▲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개를 하는 행위를 한자.▲ 12. 제 11호에 따른 약속을 하고 중개대상물 또는 거래 당사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 알선 행위를 한 자.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특히, 토지의 경우 무자격자들이 개인간의 거래라는 명목으로 컨설팅비를 수수하고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광주 광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모(53세)공인중개사는 "이제야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중개에 더 매진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 북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모(50세)공인중개사도 이번 법안을 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에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은 2021년 3월25일 발의되어 상임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무자격자 등은 한번만 부동산 중개를 해도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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