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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4개 예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동구 지산1지구 등 14개 예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지적재조사 측량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52개 사업지구(2만333필지, 1428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11억6000만원을 투입해 4445필지(218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지구선정 배경 및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적기준점(도근점) 363점에 대한 기준점 측량성과검사를 2월 말 완료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와 조정, 사업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지정 동의를 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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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에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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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url.kr/dmths8)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 광주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 분야별 정보 → 도시·건설 →부동산→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센터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병행은 물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선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