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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세사기 방지위해 법정단체화 필요

기사입력 2023.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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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사기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2,188명으로 이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세사기 등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신속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공협의 회원들에 대한 지시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협회에서 영업현장에서 전세사기행위가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져도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중개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폐단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둘째, 현장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행위를 벌려도 협회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즉, 공인중개사가 위법을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가 법정단체화되면 법원판결이 나기전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회원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조치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셋째, 한공협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도단속권을 법적으로 부여하여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협에 가입되어있는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약 11만명으로 조직이 방대하다.

     

    그러나 조직이 방대한 것에 비례하여 회원들에 대한 협회의 규제수단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사단법인이므로 규제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직업군이므로 대국민 피해예방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공협에 규제수단의 책무를 부여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중론이다.

     

    현재도 각·시도 지부별로 자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도단속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실책은 자체적인 지도단속권의 법적마련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광주북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A공인중개사는 "금년 들어 아직까지 광주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전세사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각없는 소수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모두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공협 모종식 광주지부장은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문제는 작년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3월18일까지 회원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된 이 시점에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회복 및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꼭 필요하며 아울러 자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분위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배경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전세사기 방지와 무등록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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