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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드세요” 나주시,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기사입력 2023.05.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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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검사 시료채취 장면2.jpg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검사 시료채취 장면/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제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로컬푸드직매장 및 협력매장, 공공급식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올해 1,000건 이상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사는 농가 사전 의뢰를 통한 생산단계와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 또는 지정 민간분석기관에서 수행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나주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매장에서 출하되는 유통단계 농산물 시료를 소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직매장 출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최초 도입한 ‘나주로컬푸드인증제’는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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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검사 시료채취 장면/ 나주시 제공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때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인증 농가에서는 유통 전 사전검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전성을 공인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출하 농가의 윤리의식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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