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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법적 절차 무시한, 하자(瑕疵) 검찰 인사 유감”

기사입력 2022.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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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국회의원(전남 여수갑).jpg

    ▲주철현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무시한 내로남불식 하자(瑕疵) 인사다.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전까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은 누구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취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또 무너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5조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검찰청법」상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을 두려워 않는 ‘내로남불’ 국정운영의 서막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초대 내각 구성.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장관 임명 하루 만에 법적 절차까지 어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국민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2022년 5월 19일

     

     

     

    국회의원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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