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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곤 여수시장 예비후보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기구 설치’ 공약

기사입력 2022.04.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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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부족합니다.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분양전환문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이 심각한데도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입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웅천 부영아파트 2·3차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높은 금액의 분양가를 제시하여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침수, 타일 파손, 뒤틀림 등 하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의와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제도화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건설사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수시에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전담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하자조사 및 진단, 건설사 및 분양사 관련 집단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건설사 상대 집단소송 등 법률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하는 건설사, 입주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기업은 더이상 자리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시행방법  - 시장직속 ‘공동주택 권익보호 위원회’설치

                    - 기술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접수 및 조사, 소송단 모집, 소송지원 등 병행

                    - 임대아파트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면 하자조사 실시 및 하자발생시 보수요구, 집단 손해배상 등 추진

                    - 매년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 지수 조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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